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 변경사항 알림
- 작성일2017/02/14 10:54
- 조회 1,499
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013-212호)
제13조(지정 변경 등)에 따라 의료기기 기술문서 심사기관의 심사 품목범위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변경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부탁드립니다.
자료출처 : 식약처
제13조(지정 변경 등)에 따라 의료기기 기술문서 심사기관의 심사 품목범위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변경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부탁드립니다.
자료출처 : 식약처
- 첨부파일1 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 변경사항 알림.pdf (용량 : 75.2K / 다운로드수 : 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