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NP (Cosmetic Products Notification Portal)
CPNP란?
1. EU는 2013년 7월 11일부로 EU 지역내 수입·유통되는 모든 화장품에 대하여 화장품 규제
(EU Cosmetic Regulations No. 1223/2009)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 EU 시장에 수출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유럽대리인(RP: Responsible Person) 지정 및
CPNP 사이트에 화장품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절차 상담/계약 → RP 선정 → 자료취합 → 성분/라벨검토 → PIF/CPSR작성 → CPNP 등록 → 판매/수출
등록기간
추가적인 보완서류가 필요하거나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 보통 서류취합 완료일 부터 약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그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CPNP는 CE나 FDA같은 인증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등록이 완료되어도 인증서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EU Cosmetic Regulations No. 1223/2009)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 EU 시장에 수출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유럽대리인(RP: Responsible Person) 지정 및
CPNP 사이트에 화장품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절차 상담/계약 → RP 선정 → 자료취합 → 성분/라벨검토 → PIF/CPSR작성 → CPNP 등록 → 판매/수출
RP (Responsible Person) | RP란 CPNP에 제품을 등록하기 위해 필수적이고, 유럽 의회에서 지정한 지역내 책임자입니다. RP는 해외 브랜드/제조사를 대신하여 유럽 내에서 제품에 대한 책임을 지고 업무를 수행하며 고객사의 제품들이 유럽 내 시장에 잘 유통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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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F (Product Information File, 제품정보파일) |
제품의 시장진출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1개 파일로 합친 것 |
CSPR (Cosmetic Product Safety Report, 제품안전성 보고서) |
화장품이 유럽시장에 출시해도 안전한지를 증명하는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