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홈페이지 형태 첨부문서 제공 가능 의료기기의 지정에 관한 규정」 제정 알림
- 작성일2019/05/16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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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식약처(의료기기관리과)에서는 「의료기기법」(법률 제15279호, 2017. 12. 19. 공포)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형태로 의료기기의 첨부문서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기의 범위(총 1,939개 품목)를 첨부와 같이 규정하였습니다.
첨부된 제정 고시를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1 인터넷홈페이지형태첨부문서제공가능의료기기의지정에관한규정전문_.pdf (용량 : 622.4K / 다운로드수 : 2,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