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인터넷 홈페이지 형태 첨부문서 제공 가능 의료기기의 지정에 관한 규정」 제정 알림
  • 작성일2019/05/16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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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식약처(의료기기관리과)에서는 「의료기기법」(법률 제15279호, 2017. 12. 19. 공포)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형태로 의료기기의 첨부문서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기의 범위(총 1,939개 품목)를 첨부와 같이 규정하였습니다.

 

첨부된 제정 고시를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