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모집공고
- 작성일2018/02/2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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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모집공고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수출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술무역장벽 극복을 위한 2018년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개요
□ 수출여건을 갖추고도 해외정보 및 전문 인력 부족으로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규격인증획득 소요비용의 일부(50% 또는 70%)를 지원
해외규격인증획득 소요비용의 일부(50% 또는 70%)를 지원
2.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전년도 수출액 5,000만불 미만)
□ 지원제외 사유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단, 사업신청 전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완료자 또는 기업은 신청가능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단,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참여 가능
◦ 동 사업이 진행 중 이거나 미완료 상태인 기업
◦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중국인증집중지원 포함) 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기업으로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 지자체 등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 규격 인증획득으로 지원금을 받은 기업
(단, 제품분야, 신청품목,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 지원가능)
※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선정 대상이라 하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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