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017 해외인증등록지원사업 모집공고
- 작성일2017/01/18 10:46
- 조회 1,667
2017 해외인증등록지원사업 모집공고
지원대상 : 농식품 수출(예정)업체
* ‘임산물’, ‘수산물’, ‘연초류’, ‘농식품 이외 품목(공산품 등)’ 지원 제외
☞ 임산물 및 수산물은 관련 지원기관(산림청, 한국수산회)에 문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지원 제외
* 지자체, 중소기업청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건은 지원 불가
* ’17년 이후에 인증취득절차를 시작한 건만 지원 가능(즉, ‘17년 이전 인증취득절차 시작 건 지원 불가)
* ‘17년 이후에 인증취득절차를 시작한 경우, 공고일 이전에 인증취득을 완료했더라도 동 사업 신청 가능
지원내용
사업절차
모집기간 : ‘17.1.18 ~‘17.2.15 16:00까지
사업신청방법 :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 로그인→상단의 수출지원사업신청 클릭→2017년 해외인증등록지원사업 클릭→사업신청 클릭→이용약관 동의→신청서 내용 전산입력 및 필수첨부파일 업로드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출처 : 중소기업수출종합지원센터
지원대상 : 농식품 수출(예정)업체
* ‘임산물’, ‘수산물’, ‘연초류’, ‘농식품 이외 품목(공산품 등)’ 지원 제외
☞ 임산물 및 수산물은 관련 지원기관(산림청, 한국수산회)에 문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지원 제외
* 지자체, 중소기업청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건은 지원 불가
* ’17년 이후에 인증취득절차를 시작한 건만 지원 가능(즉, ‘17년 이전 인증취득절차 시작 건 지원 불가)
* ‘17년 이후에 인증취득절차를 시작한 경우, 공고일 이전에 인증취득을 완료했더라도 동 사업 신청 가능
지원내용
구 분 | 지원내용 |
지원내용 | ◦ 해외인증 취득 및 연장에 소요되는 비용(최종 정산확정금액)의 90% ※ 심사비 및 등록비, 제품시험비 등(붙임4 세부정산기준 참조) |
대상인증 | ◦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요구되는 해외인증 ※ 할랄(JAKIM, MUI, MUIS KMF 등), 코셔, FSSC22000, 미국 FDA, Global GAP, 해외유기인증, ISO22000(단, ISO9001 제외) 등 ※ 해외 수출시 인정되지 않는 인증, 국내인증 등 농식품 수출 확대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인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지원대상 제외 인증 : NU할랄인증, 한국할랄인증원(KHA) 할랄인증, 국내인증(HACCP 등) |
지원한도 | ◦ 선정결과 통보 시 배정한 예산 ※ 제출한 지원신청서를 바탕으로 선정평가를 실시하여 지원대상업체를 선정하며, 선정된 지원대상업체에 소요예산안, 동일인증 타업체 소요비용 등을 종합 고려하여 예산 배정 ※ 업체당 연간 지원한도 : 20백만원 |
지원방식 | ◦ 동 모집에 선정된 업체는 인증취득 및 비용집행을 완료하고 aT지역본부에 ‘17.12.20까지 정산 신청 ⇒ aT지역본부가 배정예산내 사후정산 실시 ※ 불가피한 사유로 연내 취득이 불가한 업체는 ‘17.12.20까지 관할 aT지역본부에 지체사유, 취득예정일 등을 공문으로 송부해야하며, 이에 한하여 취득기한 1년 유예 가능(단,‘18.12.20까지 aT지역본부에 정산신청을 완료하여야 함) |
★신청시 필수사항 (계량평가용 수출실적) |
◦ 붙임2의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서」를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 업체가 직접 제출(※‘17.2.17 까지 도착완료되어야 함) ※ 제출처 : 서울 강남구 언주로 735 (재)한국무역통계진흥원 통계서비스팀(02-2140-0732) ※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서 기 제출 업체는 제출 불필요 ※ 제출 후 필요시 지원업체가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 동의서 반영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동의서 미반영으로 인한 불이익은 업체가 부담 |
수출업체 (사업신청) |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 통한 온라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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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본사 | 신청업체 평가 후 사업대상자 선정 / 선정결과를 관할 aT 지역본부에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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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지역본부 | 선정결과를 해당 업체에 통보 / 선정업체 사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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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업체 (정산신청) |
인증취득 및 비용집행 완료 후 관할 aT 지역본부에 인증서 사본 및 지출증빙 제출(‘17.12.20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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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지역본부 | 증빙 검토 후 배정예산내 정산 |
모집기간 : ‘17.1.18 ~‘17.2.15 16:00까지
사업신청방법 :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 로그인→상단의 수출지원사업신청 클릭→2017년 해외인증등록지원사업 클릭→사업신청 클릭→이용약관 동의→신청서 내용 전산입력 및 필수첨부파일 업로드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출처 : 중소기업수출종합지원센터
- 첨부파일1 2017 해외인증등록지원사업 모집공고.hwp (용량 : 41.0K / 다운로드수 : 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