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7년 2017 해외인증등록지원사업 모집공고
  • 작성일2017/01/18 10:46
  • 조회 1,667
2017 해외인증등록지원사업 모집공고

지원대상 : 농식품 수출(예정)업체
* ‘임산물’, ‘수산물’, ‘연초류’, ‘농식품 이외 품목(공산품 등)’ 지원 제외
임산물 및 수산물은 관련 지원기관(산림청, 한국수산회)에 문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지원 제외
* 지자체, 중소기업청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건은 지원 불가
* ’17년 이후에 인증취득절차를 시작한 건만 지원 가능(, ‘17년 이전 인증취득절차 시작 건 지원 불가)
* ‘17년 이후에 인증취득절차를 시작한 경우, 공고일 이전에 인증취득을 완료했더라도 동 사업 신청 가능

지원내용
구 분 지원내용
지원내용 해외인증 취득 및 연장에 소요되는 비용(최종 정산확정금액)90%
심사비 및 등록비, 제품시험비 등(붙임4 세부정산기준 참조)
대상인증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요구되는 해외인증
할랄(JAKIM, MUI, MUIS KMF ), 코셔, FSSC22000, 미국 FDA, Global GAP, 해외유기인증, ISO22000(, ISO9001 제외)
해외 수출시 인정되지 않는 인증, 국내인증 등 농식품 수출 확대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인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지원대상 제외 인증 : NU할랄인증, 한국할랄인증원(KHA) 할랄인증, 국내인증(HACCP )
지원한도 선정결과 통보 시 배정한 예산
제출한 지원신청서를 바탕으로 선정평가를 실시하여 지원대상업체를 선정하며, 선정된 지원대상업체에 소요예산안, 동일인증 타업체 소요비용 등 종합 고려하여 예산 배정
업체당 연간 지원한도 : 20백만원
지원방식 동 모집에 선정된 업체는 인증취득 및 비용집행을 완료하고 aT지역본부에 ‘17.12.20까지 정산 신청 aT지역본부가 배정예산내 사후정산 실시
불가피한 사유로 연내 취득이 불가한 업체는 ‘17.12.20까지 관할 aT지역본부에 지체사유, 취득예정일 등을 공문으로 송부해야하며, 이에 한하여 취득기한 1년 유예 가능(,‘18.12.20까지 aT지역본부에 정산신청을 완료하여야 함)
신청시 필수사항
(계량평가용 수출실적)
붙임2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서를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 업체가 직접 제출(‘17.2.17 까지 도착완료되어야 함)
제출처 : 서울 강남구 언주로 735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통계서비스팀(02-2140-0732)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서 기 제출 업체는 제출 불필요
제출 후 필요시 지원업체가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 동의서 반영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동의서 미반영으로 인한 불이익은 업체가 부담
사업절차
수출업체
(사업신청)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 통한 온라인 신청
aT 본사 신청업체 평가 후 사업대상자 선정 / 선정결과를 관할 aT 지역본부에 통보
aT 지역본부 선정결과를 해당 업체에 통보 / 선정업체 사후관리
수출업체
(정산신청)
인증취득 및 비용집행 완료 후 관할 aT 지역본부에 인증서 사본 및 지출증빙 제출(‘17.12.20)
aT 지역본부 증빙 검토 후 배정예산내 정산
 
 
모집기간 : ‘17.1.18 ~‘17.2.15 16:00까지
 
사업신청방법 :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 로그인상단의 수출지원사업신청 클릭2017년 해외인증등록지원사업 클릭업신청 클릭이용약관 동의신청서 내용 전산입력 및 필수첨부파일 업로드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출처 : 중소기업수출종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