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재평가 업무해설서 (민원인 안내서)
- 작성일2019/08/14 13:01
- 조회 1,482
안녕하세요. (주)지씨에스 입니다.
의료기기 재평가 관련하여 첨부합니다.
1. 의료기기 재평가란?
의료기기 재평가는 허가 또는 인증 신고된 품목의 안전성 유효성이 재검토 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 의료기기에 대하여 최신의 기준규격으로 안전성 및
유효성을 재검증하는 의료기기 사후 안전관리 제도입니다.
2. 2019년 의료기기 재평가 신청기간
2019년 8월 14일 ~ 2019년 9월 16일
의료기기 재평가 관련하여 첨부합니다.
1. 의료기기 재평가란?
의료기기 재평가는 허가 또는 인증 신고된 품목의 안전성 유효성이 재검토 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 의료기기에 대하여 최신의 기준규격으로 안전성 및
유효성을 재검증하는 의료기기 사후 안전관리 제도입니다.
2. 2019년 의료기기 재평가 신청기간
2019년 8월 14일 ~ 2019년 9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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