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 작성일2017/03/0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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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2017.3.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7-121
 
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2013-212, 2013.8.29.)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38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의료기기 기술문서 등의 적합성 심사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의료기기에 대한 기술문서 심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기 기술문서사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의료기기법 (법률 제13698, 2015.12.29. 공포, 2016.12.30. 시행)됨에 따라 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의 기술문서심사 범위, 지정 절차·방법, 운영, 리 등 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있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의료기기법개정에 따른 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의 지정기준, 절차, 방법 및 운영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안 제12, 67, 9, 1213, 15, 17, 별표 1 및 별표 2)
(1) 의료기기법개정(법률 제13698, 2015. 12. 29. 공포, 2016. 12. 30. 시행)에 따라 기술문서 등의 적합성 심사를 위하여 기술문서심사기관의 지정 근거가 마련됨
(2) , 기술문서심사기관의 심사대상, 지정기준·절차 및 운영기준 등을 명확히 하여 조직·인력·운영체계를 갖춘 기관을 지정하고자 함
(3) 술문서심사기관의 심사 대상, 지정 기준 및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기술문서심사의 전문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일관성 있는 의료기기 심사 체계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됨
. 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의 심사 수행 능력, 인력의 적정성 등 유지를 한 지정 갱신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안 제11조 및 별표 1)
(1) 의료기기 기술문서 심사는 심사 분야에 대해 적합한 학력·경력·교육사항을 갖춘 적합한 심사원이 수행하여야 하며, 심사원은 최신 법령 개정사항을 준수하여 적법한 심사를 수행하여야 함
(2) , 심사기관의 지정갱신 신청 및 절차, 심사원 보수교육 등에 대한 부사항을 정하여 심사기관의 인력, 조직 및 운영체계를 심사기관 지정 기준에 적합한 수준으로 유지하고자 함
(3) 기술문서심사기관의 갱신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심사 인력, 조직 운영체계의 적정성·전문성을 유지한 기관만을 지정 갱신하는 심사기관 관리체계 강화를 도모함
 
. 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 사후관리를 위한 절차 마련(안 제16, 18)
(1) 심사업무의 실적 관리 및 심사업무 수행의 적정 여부 확인을 위해 기술문서심사기관에 대한 정기 실적보고 및 지도·점검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2) 이에, 기술문서심사기관의 실적 보고 방법을 마련하고,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에 대한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여 기술문서심사기관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3) 기술문서심사기관의 실적 보고, 지도·점검의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함에 따라 기술문서 심사 업무 및 결과에 대한 관리체계를 갖추어 투명하고 효율적인 기술문서심사기관 운영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 제출
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 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개인은 20173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전처장(참조 : 의료기기정책과, 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187 식품의약품안전, 전화 043-719-3772, 043-719-3750, 전자우편: jmy06@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자료출처 : 식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