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 변경사항 알림
  • 작성일2017/02/14 10:54
  • 조회 1,450
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013-212호)
제13조(지정 변경 등)에 따라 의료기기 기술문서 심사기관의 심사 품목범위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변경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부탁드립니다.
자료출처 : 식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