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8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모집공고
  • 작성일2018/02/2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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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모집공고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수출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술무역장벽 극복을 위한 2018년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223
1. 사업개요
수출여건을 갖추고도 해외정보 및 전문 인력 부족으로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규격인증획득 소요비용의 일부(50% 또는 70%)를 지원
2.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전년도 수출액 5,000만불 미만)
지원제외 사유
·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 사업신청 전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완료자 또는 기업은 신청가능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참여 가능
동 사업이 진행 중 이거나 미완료 상태인 기업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중국인증집중지원 포함) 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기업으로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지자체 등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 규격 인증획득으로 지원금을 받은 기업
(, 제품분야, 신청품목,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 지원가능)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선정 대상이라 하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확인 바랍니다.